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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농번기에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요주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4.16 09:11 수정 2024.04.16 09:11

관리 부주의 요인 가장 많아
주간에 60% 이상 집중 양상

↑↑ 지난 8일 수륜면 작은리에 위치한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인력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 성주신문

최근 수륜면, 선남면 등 성주지역 농가에서 화재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번기 소방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일 낮 1시 28분쯤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의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및 작업장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약 1천63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자체진화에 나섰던 60대 남성 1명이 오른쪽 손등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당국은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밤 10시 48분경 성주군 선남면의 한 참외 선별작업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내부에서 시작한 불은 60㎡ 규모의 비닐하우스 1개동과 안에 있던 집기 등을 태우며 소방서 추산 67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다.

소방서가 집계한 읍·면의 비닐하우스, 농막, 작업장 등 농업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건수는 지난 1분기 기준 10건에 달한다.

비교적 화재규모가 작거나 개별적으로 진화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실제 화재 발생건수는 더 많아 보인다.

발화요인은 시설내·외부 불씨 방치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선 접촉불량에 따른 단락을 포함한 전기적 요인과 원인미상의 화재가 각 2건, 과열 및 과부화 등 기계적 요인이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작업 시간이 길어진 가운데 전체 농업시설 화재사고 중 60% 이상이 낮 시간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대부분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진 농막과 작업장 등은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라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증축에 대해서만 단속할 뿐이고 소방서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예방·지도·점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농번기인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용 시설 맞춤형 화재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화재가 다수이므로 평소 먼지제거를 비롯한 시설물 정리에 신경 쓰고 경보형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소방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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