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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5.16 13:38 수정 2024.05.16 13:38

성주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안내 중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재경 과장은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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