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2만5천500여건, 총 4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써 신축 아파트 입주 증가에 주택 재산세가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세수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엔 주택·건축물, 9월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내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