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7천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권고하며 고시서를 발송했다.
제2분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납한 차량 및 6월 일시납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시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납부 방법을 고지서 앞면에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코자 가상계좌 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해 가독성을 높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재무과(930-612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