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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2.07 13:47 수정 2025.02.10 14:36

지난해 9월 28일 성주군의 한 공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날 도박판에서 딴 돈 약 17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빼앗긴 뒤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다음날 B씨를 공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오늘(7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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