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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의 바위로 마을 표지석 만들려다 잡힌 이장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5.28 16:57
수정 2002.05.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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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 표지석을 만들기 위해 남의 논에 있는 바위를 허락없이 슬쩍한 이장이 검거되었다.
성주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 4일 10시경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소재 피해자 홍모씨 소유의 논에 있는 바위를 소유자의 허락없이 레카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취한 이마을 이장 송모씨를 (38세)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했다.
송씨는 이 돌을 이용해 마을의 이름을 새기는 표지석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성주신문 기자
sjnews56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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