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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밀도살 농민 단속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9.28 12:47
수정 2002.09.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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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추석을 맞아 쇠고기 값이 폭등하자 축산물을 부정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사육중인 한우 암소 1마리를 밀도살한 혐의로 성주읍 성산리거주 육모씨(53)를 불구속입건하고 압수한 쇠고기를 폐기 처분했다.
육씨는 지난 17일 오후2시경 자신의 집에서 톱, 손도끼, 칼, 앉은뱅이 저울, 해머, 칼갈이 등 가축을 도살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밀도살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을 위반했다.
성주신문 기자
sjnews56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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