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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금물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12.13 09:37 수정 2002.12.13 09:37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 및 각 파출소의 음주 단속 증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각 파출소에서는 직원 2명으로 음주단속과 소내 근무를 소화해 내야하고 주민들은 농사일을 마치고 간단히 반주로 한 음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하다며 실적위주의 음주단속은 지양해 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해 파출소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지만 지역의 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하고 『지역이 좁은 성주의 경우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자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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