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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 및 임대차 자금 지원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12.17 16:16 수정 2002.12.17 16:16

농업기반공사, 1일부터 신청 접수받아/쌀전업농 등에 지난해 15억여원 지원

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안대영)는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자금을 쌀전업농 등에게 지원하고자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농지매매사업으로 진흥지역안의 답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을 매입하여 쌀전업농 등에게 평당 3만원(자부담10%)을 연리3%로 2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임대차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답에 대하여 계약기간 5∼10년간 임차료 전액을 농지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임차한 쌀전업농은 매년 농작물 수확후 이자없이 계약기간 5∼1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뿐만 아니라 농지교환분합사업으로 농업인 상호간의 답끼리 교환분합 차액과,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납부액에 대하여 연리 3%로 1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2002년도 지원실적 현황을 보면, 농지매매 10억3천3백만원·농지임대차 4억9천5백만원·농지교환분합 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당초예산 14억1천4백만원 대비 110%에 해당하는 15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쌀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 및 농지집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WTO협정의 쌀시장개방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쌀전업농의 규모화·전문화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화하고 농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확대 및 농지집단화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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