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주신문 |
|
|
 |
|
ⓒ 성주신문 |
|
성주읍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성주군은 현재 시장길과 성주읍3길을 연결하는 종로사거리, 경산길과 성주읍4길을 연결하는 경산사거리, 우리서점 앞 등 세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도로가 비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군민들의 의식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작년의 경우 총 1천742건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성주로 경관정비사업 중 지중화 공사에 따른 교통이 혼잡이 야기돼 이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아 주차 단속을 늦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성주로가 재정비된 후 양방향 주차단속이 3월부터 5월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다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2 참조)
성주읍내 도로 중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15분 이내 주차가 허용되고, 흰색 실선은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 (표1 참조) 그러다보니 주차 가능 주변 상가에서는 불편을 호소해 좌우 도로를 매년 바꿔가며 주정차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두줄의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곳에 주정차시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한 주차단속 요원은 “예전에 차량으로 단속할 때는 지역민들과 마찰이 많았다. 1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생각보다 짧아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 굉장히 억울해한다. 그렇지만 요즘은 CCTV가 주로 단속하니 부딪히는 것도 적고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작년 12월경 CCTV 카메라를 점검해서 화질이 좋아지고 지중화 공사후 전선이 없어져 단속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밝혔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차량 등록대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주차장 확충이 안 되고, 도로가 좁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차장을 확충하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고 매매로 나오는 부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주읍내에 설치된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편하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시 벌금이 4만원이고, 성주초 부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두배인 8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주읍내에는 성주전통시장 주차장과 성밖숲 이천변 주차장 및 성주체육관 옆 주차장, 성주농협 주차장 등이 무료로 개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