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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공무원직협, 공무원 상습 폭행·폭언 민원인 고발조치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1.23 15:32 수정 2020.01.23 03:32

성주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지난 22일 민원봉사과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 성모씨(부산, 78)를 경찰에 고발했다.

성씨는 지난 14일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리는 과정에서 성씨는 얼굴을 긁히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부터 성씨는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자기 명의로 이전해줄 것을 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조사 결과 토지 등기부 및 지적공부 등이 성씨의 소유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후 성씨는 해당 민원과 관련이 없는 건축물과 도로 등에 대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동 직협회장은 “오랜 기간 이어진 성모씨의 상습적인 폭력 및 폭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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