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00대분, 3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 대상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이 기준이며 LPG 1톤 화물차(신차) 구매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 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