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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중점 추진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1.29 17:18 수정 2020.01.29 05:18

올해 성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거주희망 1번지 행복성주’를 조성하고자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등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을 운영한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작년에 총 3천668명이 전입했으며, 총 220명이 출생신고를 마쳤다. 특히 지원금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분할 지급방식을 적용해 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경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이후 혼인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며, 부부 모두 만 19세~만 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에게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이 3년간 분할 지급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군에서 영아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첫 임신 축하금(10만원), 출산축하금(30만원), 첫 돌 축하금(20만원)을 포함해 첫째 420만원, 둘째 770만원, 셋째 1천850만원, 넷째 이상에는 2천57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36개월 동안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확대된 지원내용의 경우 2019년생 영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실시한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지원세대는 총 1천651세대로 2천168명, 결혼장려금은 23쌍, 출산·양육지원금은 211세대가 지원받았다. 각 읍면별 지원금 지급현황은 인구비에 비례해 성주읍이 전체에서 약 30%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이어 선남면과 초전면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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