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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친환경 LPG차량에 보조금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1.30 17:38 수정 2020.01.30 05:38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LPG 1톤 화물차량 신차구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대당 400만원, 총 10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210만원과 LPG 1톤 화물차 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9~15인승) 폐차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통학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500만원, 총 10대의 전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성주군으로 등록된 차량이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LPG차 지원사업은 군청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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