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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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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지원계획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기구이다.
안건심의에 앞서 (재)위촉된 11명의 위원에게 2년 임기의 위촉장이 전달됐다.
위원들은 자활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가족관계 해체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여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에 따라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돼 보호를 받지 못한 6가구(7명)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신규책정 및 계속보장이 결정됐다.
위원장인 이병환 군수는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근로 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한성 부위원장은 “임기동안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