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에 의거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확대 대상은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지원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원은 서비스 이용요금(9천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0~85%를 40~90%까지 확대해 지원하며, 이용자부담을 평균 37.6% 완화했다.
해당 지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930-824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