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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근무 중 쓰러진 성주군 공무원 결국 숨져
이지선 기자
입력 2020.03.06 16:20
수정 2020.03.0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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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로 쓰러진 안전건설과 직원 A(남, 47)씨가 6일 오전 4시에 경북대병원에서 숨졌다.
지난 2일 뇌출혈로 인한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중 치료 받았으나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1996년 임용된 A씨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안전건설과로 옮겼으며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며 사태를 총괄해왔다.
한편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3남이 있으며 장지는 성주군 용암면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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