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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스쿨존 '민식이 법' 시동… 처벌 강화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3.31 09:02 수정 2020.03.31 09:02

안전의무 위반시 형사 처벌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확충

↑↑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초전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 성주신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써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5년간 지역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8년 성주초 앞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고로 총 1건에 불과하다.

현재 스쿨존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을 포함해 성주초, 초전초, 선남초 등 총 30개소이다.

이전에도 스쿨존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안전시설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향후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신규로 설치된다.

안전장비 또는 시설 확충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전 8~10시 165건, 오후 2~4시 360건, 오후 4~6시 382건으로 전체의 약 65%가 등·하교시간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4월 개학 후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 운전자를 비롯해 교사, 주변 상가 및 거주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성주경찰서는 관련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했으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접촉 홍보활동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를 대신해 SNS상으로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사태가 진정된 후에 운전자와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규모가 크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주초와 초전초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이후 관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 스쿨존에 순차적으로 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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