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준 성주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격리자 6명, 완치자 14명, 사망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읍·면별로 지속적인 방역이 전개되는 가운데 자가격리 중 폐기물 관리에 대한 올바른 배출방법이 요구된다.
증상 미발현시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해제(음성판정)시까지 배출을 금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종량제봉투로 2중 밀폐해 보건소(930-8121)로 연락해야한다.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엔 폐기물을 소독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병원 이송시까지 보관해야하며 계약된 수집·운반·처리업체가 수거 및 소각처리한다.
아울러 확진자 방문지 등에서 폐기물이 발생했을시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후 만 1일 이상이 지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폐·소독 후 배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