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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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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각 읍·면 이장상록회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장상록회장들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번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역대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이장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PCR검사가 완료된 자만 고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농가주 및 이장은 고용 전 PCR검사 완료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