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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3명 공개

김지인 기자 입력 2021.11.23 09:12 수정 2021.11.23 09:12

1천만원 이상 1년↑ 대상자
납부시 실시간 명단 제외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지난 17일 공개됐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관내 개인체납자는 전년대비 2명 줄어든 3명이며 총합 5천9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금년 신규 체납자 중 최고금액은 용암면 동락리에서 도·소매업을 하다 2018년 폐업한 박모(남, 55세)씨로 종합소득세분 등 총 5건에 걸쳐 2천400만원을 체납했다.

과세관청 기준 관내 신규 법인체납자는 4곳으로 선남면 명포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좋은사람좋은식품이 부동산취득세를 포함한 총 9천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성주포장(9천200만원), ㈜케이씨테크(1천700만원), ㈜제원(1천3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신규공개를 포함한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53명(개인 30명·법인 23곳)이며 전체 체납액은 19억4천900만원(개인 11억3천만원·법인 8억1천900만원)이다.

기공개 대상자 포함시 개인 30명 중 성주읍 용산리의 구모(남, 31세)씨가 종합소득세분 등 총 4건에 대한 1억5천4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공개된 법인 명단을 살펴보면 성주산단에 소재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지엠이앤씨가 총 8천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규 공개된 경북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465명(개인 327명·법인 138곳)으로 전년대비 약 6.6% 늘어났다.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30.6% 증가한 229억4천1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5명(48억원), 기타 104명(88억원), 도·소매업 69명(32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 부동산업 44명(18억원), 서비스업 43명(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유는 부도 및 폐업이 2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세력 부족 156명, 사업부진 39명, 기타 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사안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재산 추적 및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고충을 상담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을 고려한 유형별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시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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