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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내년 3월까지

김지인 기자 입력 2021.11.26 17:15 수정 2021.11.26 05:15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동절기동안 공원내 야생동물이 주로 서식하는 곳을 중심으로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공원과 인근지역에 설치된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내에서 야생동물을 해할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과 올무, 화약류를 이용하거나 함정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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