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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김지인 기자
입력 2021.11.26 17:16
수정 2021.11.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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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지난 18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은주 강사를 초빙해 직장내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가족지원과 여성보육담당은 “올해부터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별도 대면교육이 의무화됐다”며 “직장내 폭력을 근절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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