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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지인 기자 입력 2021.11.26 17:18 수정 2021.11.26 05:18

ⓒ 성주신문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세무공무원은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은 지방세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야간 혹은 새벽에 이뤄진다.

현재 관내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4억8천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14억4천만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상습·고질 체납차량이며 아울러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활동은 관내 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차량을 견인조치한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이명진 재무과장은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주간에 비해 위험하고 다음날 근무 복귀시 부담이 큰 단점이 있으나 징수성과가 효율적이라 10여년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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