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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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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와 군은 지난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관간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사무과 소속직원 정원 반영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제도 통합운영 등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협력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향후 별도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군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