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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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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면은 12월말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 및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매년 1·3·6·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연납신청 할 경우 약 9.1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군청 재무과 또는 금수면사무소 총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금수면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및 적극적인 납세 독려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이해도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