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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2022년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혜택 시행

이지선 기자 입력 2021.12.31 01:35 수정 2022.05.20 01:35

ⓒ 성주신문
2022년부터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보험 혜택을 받으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인, 대물)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현재 관내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약 110여대로 장애인 이동의 필수 교통수단임에도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 동안 사고발생시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됐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보장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하는 등 자기부담금을 경감하며 보장금액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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