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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용암 석산개발 2심선고 21일 발표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1.11 12:00 수정 2022.01.11 12:00

용암면 용계리 일대 석산개발과 관련해 2020년 8월에 A실업이 행정소송을 신청한 가운데 군이 승소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해당업체가 항소를 내는 등 관련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업체 A실업은 용암면 용계리 산 45-4번지 일대의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관련 제조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실업과 군의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4월 29일 선고된 1심에선 성주군이 승소했다.
 
하지만 곧바로 5월에 해당업체가 항소하는 등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이달 21일에 2심 결과가 선고될 예정이다.
 
용계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해당구역에 공장 설립은 주민의 정주여건에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로 성주군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 해당부지 주변은 2개의 축사와 음식점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개발지역 500m 이내엔 마을주민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허가과 관계자는 "1심에선 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업체가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과 12월에 변론이 모두 끝났고 오는 21일에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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