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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코로나19 긴장 속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1.11 12:03 수정 2022.01.11 12:03

전년 음주운전 122건 적발
주민 신고로 공무원도 덜미

ⓒ 성주신문
지난해 관내에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비롯해 공무원 음주운전 등이 발생한 가운데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2021년 관내 음주 교통사고 포함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22건을 기록했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단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60건, 2019년 39건, 2020년 66건, 2021년엔 58건이 집계됐다.
 
2021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100일 면허정지는 21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85건으로 이 중 음주사고는 13명, 측정불응은 5명, 삼진아웃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검거 등 음주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해 총 64건을 기록했다.
 
당시 2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성주군청 뒤 도로의 CCTV 분석으로 경위를 파악한 바 있다.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낮 시간대 특별단속과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월 12회 정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요즘엔 의심되는 차량에 주민신고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술을 한잔만 마셨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주민신고제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엔 군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주민신고로 적발되면서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적발된 前가천면장 A씨와 前금수부면장 B씨는 앞서 음주운전의 전례가 있어 3개월 정직과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처럼 본청 근무자보단 외곽 청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민원인 접대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회 적발에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징계가 강화돼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에서도 공무원 복무사항과 관련해 실과소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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