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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1일까지 연납 신청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1.14 10:36 수정 2022.01.14 10:36

관내 경유차 7천500여대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이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시 전체금액의 10% 가량이 감면된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 중 10%가 감면되는 셈이다.

희망자는 이달 21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930-6173~4)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 중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으며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향후 정기분 세액을 내야한다.

환경과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간내 납부한 경우만 감면혜택이 제공되므로 미리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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