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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 가천면보건지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김지인 기자 입력 2024.11.25 14:43 수정 2024.11.25 14:43

앞서 서부권 유일한 의원이었던 가천경대의원이 최근 폐업함에 따라 가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주군보건소는 의료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2일 운영하던 보건지소 진료를 주4일 확대 운영한 가운데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천면보건지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4일 진료를 시행하며 원내처방도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는 의료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중요한 농촌지역에서 보건지소의 역할은 단순진료를 넘어 주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보건소 측은 "비록 순회진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공백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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