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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건강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교통비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1.14 10:38 수정 2022.01.14 10:38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군은 70대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유자이며, 성주경찰서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단 이륜자동차 원동기 단독면허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경제과 교통지도담당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통비 지원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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