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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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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및 공평납세를 실현하고자 군에서 다양한 세무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등 올해 약 2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 및 소정의 기념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일정금액이 넘는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중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관련시스템에서 무작위 전산추첨 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인증서와 함께 5만원 상당의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과 성주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시책 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을 참작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군 금고와 협의한 금리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