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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도롯가에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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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확정, 연말연시 수상 축하 등 다양한 취지의 홍보용 불법현수막이 관내 곳곳에 걸려져 있어 집중 수거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현수막은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야기해 사고를 유발한다.
성주군 지정게시대는 총 58개소로 성주 18개소, 선남 10개소, 초전 6개소, 월항·벽진 5개소, 용암 4개소, 대가·가천 3개소, 수륜·금수 2개소 등이다.
매년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 수요로 인해 성주군은 행정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1단)를 선남 명인정보고 인도 부근 등 각 읍면에 15개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엔 다가오는 선거철과 축하 및 홍보성 광고로 인해 지정게시대 이외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해있어 명절기간 귀성객 맞이를 대비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지자체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할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 게첨은 게시 10일 전 군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을 받아 추첨식으로 자리를 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을 방문해 서류 신청을 진행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군에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불법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적발해 행정적 조치를 집행하는 등 각 읍면별로 계도 및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성주군의 굵직한 사업들이 확정된만큼 시기상 귀성객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이후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