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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기초연금, 월 최대 30여만원 인상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1.28 14:39 수정 2022.01.28 02:39

기초연금이 2022년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됐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이 상향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를 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대상자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경호 김천성주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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