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 예비후보 등록신청 시작일이 3일(2월 18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이 갈팡지팡하는 모양새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의원의 경우 18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내달 20일부터 서면신청이 시작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이유로 광역의원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편차 60%)에서 3대1(편차 50%)로 바꾸면서 이번 지선부터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등 인구비례를 강화한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
경북은 비례대표 제외 광역의원수 54명, 12월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가 4만8천631명으로 인구편차 허용기준 50%을 적용하면 지역구 한 구역당 평균인구 절반인 2만4천316명 이상이 거주해야 한다. 경북에서 인구가 4만8천여명을 넘지 못하는 지자체는 두 개의 선거구가 나올 수 없다.
성주군 도의원 제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 인구는 2만2천955명, 도의원 제2선거구(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용암면) 인구는 1만9천887명으로 헌재의 새로운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통폐합대상으로 1개의 선거구만 나온다.
현재 인구와 도별 의석 수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경북 성주, 울진, 청도 △경남 함안, 창녕, 고성, 거창 △강원 영월, 평창, 정선 △충북 영동, 옥천 △충남 서천, 금산 등 14개 지역은 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14개 지자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관련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등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대표성 보장의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정은 오는 18일 그대로 진행하고 성주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종전 선거구와 같다"며 "이번에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발열검사와 유증상자 임시기표소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로 이미 2개월을 넘겼으며, 현재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물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 지선 준비가 차선으로 밀리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선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신청이 시작되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내달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사전투표일은 오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로 폐쇄된 성주체육관 대신 성주읍사무소를 포함해 선남면복지회관, 용암면복지회관, 수륜중, 가천면복지회관, 성주생활문화센터, 대가면농업인자치센터, 벽진면복지회관, 초전면복지회관, 월항면복지회관 등 10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