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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건조특보 발효… 화재 요주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2.15 09:30 수정 2022.02.15 09:30

부주의로 인한 화재 대다수
郡, 산불방지대책 5월까지

↑↑ 지난 6일 월항면 장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 성주신문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교차가 10℃ 이상 벌어지고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각종 화재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본격적인 참외출하를 앞두고 농작업 시간이 늘어나며 농지 주변이나 농막,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3시경 월항면 장산리의 참외재배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밭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즉시 진화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농지 일부가 그을리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당사자 진술을 고려해 밭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바람에 날려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2일엔 성주읍 소재 시설하우스 내부에 있던 전기배선 합선으로 인해 파이프조 110여㎡와 집기류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약 5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성주소방서 현장대응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동절기 추위가 시작된 지난 12월초부터 현재까지 관내 화재로 인한 출동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의 34건이나 재산피해 규모는 무려 73.2% 늘어난 약 5억8천730만원으로 조사됐다. 건당 1천720여만원인 셈이다.

이중 온열기구, 쓰레기 소각, 용접, 담배꽁초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원인미상(8건), 전기적 요인(6건), 기계적 요인(2건), 기타(1건)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피해규모가 작은 경우엔 119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할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미집계된 사례도 있으므로 실제 화재사고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기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서 총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서는 각 읍·면의 참외 선별작업장 일부를 찾아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물품을 배부했다.

우선 작업장내 콘센트 및 멀티탭 내부에 이른바 '붙이는 소화기'라 불리는 소화패치를 부착했다. 소화패치는 접촉부분이 약 120℃가 넘을 경우 특수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출되면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에 안전점검표를 비치해 자율적인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했으며 소화기,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비롯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유사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최근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소방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각 읍·면 산불감시원 80여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약 20명 등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오는 5월 15일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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