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전 군민 재난·사고시 최대 4천만원 보장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2.17 16:39 수정 2022.02.17 04:39

군은 지난 17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사고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외국인 포함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물림 치료비 등 총 16개다.

금액은 50만원부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보험료를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건설안전과 안전관리담당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