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식중독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제도가 확대 추진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및 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리장, 객석, 식재료,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배달음식점, 등급보류 판정업소, 면적 200㎡ 이하 음식점 등이며 영업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시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현장 맞춤형 기술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리일지, 게시물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043-928-01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