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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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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21일 인사위원회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치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3년간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을 사전심의하고 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명·해임·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인사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경호 군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자치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