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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기굴착기 보급… 대당 최대 2천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2.28 14:03 수정 2022.02.28 02:03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군은 전기굴착기 2대에 대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중량별로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상이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또는 법인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전기굴착기를 구매할 경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찾아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급차종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환경과(930-6186)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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