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시행된다.
2000년 이후 출시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시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10~12.5%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오는 15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Tier-1 이하 엔진이 탑재된 지게차, 굴삭기 등의 엔진교체시 자부담 없이 비용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사전에 교체여부를 확인한 후 이달 15일까지 엔진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대상차량 및 건설기계가 관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환경과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