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시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바우처는 이달부터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 기타 궁금한 점은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930-81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