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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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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는 오는 5월 중순까지 관내 신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범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기획수사는 소방관계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법 하도급 및 이면계약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관내 점검대상은 성주스위트엠엘크루를 비롯한 연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 신축 공사장 4곳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공사현장 특성상 위험물, 건축자재 등 유사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조건이 상당한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 관계자의 소방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