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운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으로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한 뒤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 최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도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대상 기간이 기존 직전 사업연도에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한시적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