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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농가에서 사용한 폐부직포가 도롯가 수거장소에 쌓여 있다.【관련사진】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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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폐부직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내외에 방치되고 있어 빠른 수거 및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경작지, 농수로, 마을인근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잘 썩지 않는 탓에 토양·하천오염을 야기한다.
심지어 오랜 시간 적재된 폐기물은 열 축적률이 높아 화재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선남면의 자원순환시설 A환경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폐합성수지 350톤가량이 소실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7일 오전 9시경엔 선남면의 B자원재활용업체에 쌓인 방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에서 열 축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농업용 비닐 등 폐기물 약 7톤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폐부직포, 폐비닐 등은 재질 특성상 유사시 연소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인 일명 '타이벡'이라 불리는 농업용 반사필름도 새로운 화재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팅된 반사필름을 제때 수거하지 않을시 바람에 날려 송전설비에 걸쳐지거나 화기와 가까이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달 말일까지 군은 관내 농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환경과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마을별 배출장소를 지정한 후 이장회의, 마을방송 송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기간 중 읍·면단위로 수거일자를 달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상 비닐하우스내 사용한 폐부직포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포항시 모 중간재활용시설에서 1톤당 약 24만원을 소요해 위탁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폐비닐을 자체적으로 수거한 농민과 단체, 개인 등에게 매달 수집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폐비닐 오염상태 및 수량을 고려해 kg당 A급은 140원, B급 120원, C급은 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가천면 창천리의 한국환경공단 성주중간처리사업소(931-5246)에 폐비닐 반입 후 전표를 발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