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을시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3년간 기록을 보관한 경우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시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우수업소를 나타내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업주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성주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930-55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9월 말 현장실사 등을 거쳐 11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