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취득세가 일부 감면된다.
취득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중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행할시 우선 감면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며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한 뒤 성주군청 재무과 등 차량이 등록된 각 시·군청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