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다음달 31일까지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4.15 18:49 수정 2022.04.15 06:49

금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된다.

군은 현년도분 부과액 대비 98%를 징수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25억7천400만원 중 정리목표액은 15억4천400만원으로 정리율 6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체납정리단을 구성한 가운데 서정찬 부군수를 단장으로 읍·면별 담당직원을 배치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 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나간다.

주규철 재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공평세정 구현과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관내 영세기업의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를 안내하며 성실 분납자의 경우 행정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