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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다중이용업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4.19 09:32 수정 2022.04.19 09:32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성주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상자 및 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배포된 해설서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법령 해석, 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크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제거 지도 △자율적인 안전점검 시행 안내 등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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